일본 수출 수산물도 ‘보복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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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수산물도 ‘보복대상 우려’
  • 탁희업
  • 승인 2019.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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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김·굴·참치 등 주요 품목, 시장 다변화 등 대책 시급

최근 3년간 일본 수입 통관 거부 4위, 하반기 수출 차질 예상

서삼석 의원, 수산물도 무역보복 확대 대응책 마련 지적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정필 전문연구원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수출솔루션에서 일본은 이미 수산식품 수입제도에서 다양한 기준과 통관 검사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 7위 국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일 수산물 무역에서 평균 6억 달러의 흑자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복 수출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87.2%에 달하며 넙치 활어도 수출량의 65.4%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바지락(활신선냉장) 수출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복(활신선냉장)도 수출량의 87.2%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이밖에 굴(46.1%), 김, 참치 등 주요 수출품의 일본 시장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산식품 수입제도에 수입할당제도, 특정국가, 지역 품목의 수입승인,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미김은 매년 자국산업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할당제도의 규정에 따라 쿼터량을 배정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산물 IQ제도, 활광어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한국 활어운반차 일본 운행 제한 등을 규정해 한국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30개 업체가 일본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출검사명단에 포함돼 수출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산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을 이미 강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일본의 통관 거부 국가 및 품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태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규제 대상국가에 올라있다.

특히 7월부터 12월까지 통관 거부가 집중돼 무역 보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올해 하반기에는 통관 거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은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품목의 검역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출솔루션회의에 이어 열린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해양수산부는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실적이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출정책에 반영하고, 아세안과 미주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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