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일대, 90일간 조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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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일대, 90일간 조업 중단
  • 탁희업
  • 승인 2019.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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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일제회수제도 시범 운영, 유실 침적어구 수거

 

‘어구 일제회수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지난 5월 31일 발표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내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거제도 일대이며 7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이다.


대상해역 면적은 5,000ha(면허어장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해역 2,450ha)이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은 유실·침적어구 수거·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낚시어선업자 및 어업인 등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도 실시된다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폐어망, 유실어구 2219톤을 수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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