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기반 시범사업 효과 발휘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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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시범사업 효과 발휘할지 의문
  • 탁희업
  • 승인 2019.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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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개 단체‧3건  선정

규제완화 요청사항 최종 선정, 법령개정 등 거쳐 내년 초 착수


지난 2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의거 추진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을 공개 모집했다.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준다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총 28개 단체가 응모해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등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만이 최종 선정됐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으나,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하였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시범사업 대상단체 및 규제완화 사항이 확정됐지만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규제 완화 근거를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62건의 규제 완화는 각 업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단 2건만이 시범사업에 포함된 것도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실에 맞는 안전·복지공간 확보와 조업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어선등록제도인 길이기준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연안어선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8년 5월 까지 1년간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217척의 연안어선들이 선정돼 어선 톤수를 2배(약9.77톤→19톤)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말까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등록제도 기준 등을 정비해 수산업법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근해어선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발표는 없었고 사업이 종료됐다. 어선등록제도기준 등에 대한 법개정 작업도 중단됐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길이로 대체건조된 어선들이 어선검사를 받을 경우 원래 등록된 톤수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대체건조를 어선을 원상복구해야 검사가 가능해 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혁신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AC 규제 완화 시범사업자들 역시 시범사업 종료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느냐에 따라 완화된 내용에 근거한 조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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