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역·양식장별 환경영향 평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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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역·양식장별 환경영향 평가 실시해야
  • 안현선
  • 승인 2019.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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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연어 양식 위해선 사전 환경영향 평가 필요
영세성 등으로 개인이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탈출 방지 시설개발, 양식장 설계기준도 마련해야


국내 연어 양식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해역별, 표준 양식장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마창모 양식어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KMI 동향분석에서 대서양연어가 환경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내 양식산업 환경이 대기업 중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양식장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 해역별로 표준 양식장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 실장은 “양식어류 탈출 등 환경위해 저감을 위해선 양식품종의 특성, 양식장 시설, 주변 해역 환경 등을 고려한 양식장의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현재 양식어가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개별양식장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대서양연어를 활발하게 양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양식어류 탈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양식장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외래 유입종 등 양식어종의 탈출 문제가 불거지자 어망의 설계기준 제시, 재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양식 면허 제한, 약품 사용 규제,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노르웨이 또한 연어 탈출을 막기 위해 11겹의 복합어망을 양식장에 적용하는 등 양식어류 탈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마 실장은 “대서양연어 양식산업 확산에 따른 환경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약 21개국에서 대서양연어를 양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연어 수입이 3만8000톤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연안에서의 연어양식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서양연어 양식을 위한 탈출 방지시설 개발 등을 강화하고, 양식장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식장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설계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6년 대서양연어가 공격적이고 성장 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종교배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서양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최근 대서양연어의 위해우려종 지정이 과도하다는 양식업계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산업적 목적만으로 종을 도입해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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