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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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7.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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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옥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먹이사슬 내 플라스틱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바다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유독성 물질을 방출하거나 주변 유해물질을 흡수해 그 자체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용 스크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플라스틱이 자연계에서 풍화작용이나 분쇄, 파쇄 등으로 깨지거나 마모돼 만들어진 5mm 이하의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돼 발생한다.

해양환경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다양한 미소생물의 중요서식처로 작용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이 미생물의 해양환경 내 이동과 그에 따른 외래종 유입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국내 해안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은 이유는 스티로폼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경남 거제와 마산지역의 굴, 갯지렁이, 게, 담치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오염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실태를 정부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먹거리 안전 우려에 따라 세정, 각질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판매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한 후, 향후 다양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사실이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확인됐으나, 관련 검출 기준은 국제적 기준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광역차원의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적인 해양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일단 배출되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대책과 더불어 생물 축적에 따른 오염 현황 파악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도입 및 어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관리와 차단에 나서고, 육상기인 해양쓰레기가 67%인 점을 감안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을 방지하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수산물 안전 관련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미스플라스틱 R&D도 확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공동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국내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과 성분을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인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파악을 통해 해양생태계 내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 생물축적 정도와 영향,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유해성 확인 등 다양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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