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장제 법 개정 전국 어업인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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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장제 법 개정 전국 어업인 동참 호소
  • 장승범
  • 승인 2019.07.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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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유통체계 확립해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보호"
10월 말까지 전국 어업인들 서명 받아 해양수산부에에 강력히 건의키로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이 현행 임의상장제에서 의무상장제로 법 개정을 위해 전국 어업인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7년 11월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조합장들이 의무상장제 법 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협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전국 어업인들의 서명을 10월까지 받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전체 수산물의 80% 이상이 수협을 통해 위판돼 현재 의무상장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무상장제는 어업인의 자율을 규제하는 면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조기, 갈치 고등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일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는 대형어선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전국 각 지역 현장에서 보면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 다양한 어종이 사매매를 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수협이 의무상장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협이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효과적인 자원 관리 및 어가 지지 등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임의상장제에선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해 자원회복, 수산자원 정책(TAC) 등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불법조업과 치어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피해보상 산정 때 근거 자료가 없어 어업인이 정당한 보상도 못받고 있다는 것.


어업 현장에서 많은 영세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한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로 출어를 위해 부득이 객주에게 전도금을 쓰고 있다. 어업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적정한 어가를 받지 못하는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정보력이 있는 객주와 중간상인은 어가를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의무상장제 도입으로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협 위판을 통해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면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협을 기점으로 수산물 유통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된다면 모든 어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유통비용 감소는 결과적으로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돼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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