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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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7.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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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화법 본격 시행 예정
수산물 수출업계, 사전 대비 나서야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법이 곧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과 소비재 등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여전히 준비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관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식품·음료 등 할랄 인증 의무화
본 개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항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식음료 할랄 인증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가 실시되며, 식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된다.
이 때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생산・공급・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정과정을 따라야 한다.
루크만 하킴 사이풋딘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할랄 식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동 정부령이 발효되기를 기다려왔으며 이는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정부령이 발표됨으로써 할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0월부터 할랄 인증청에서 발급 시작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와 동시에 새로 설립된 할랄 인증청(BPJPH)에서 할랄 인증의 발급이 시작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및 지정 할랄 인증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그 역할이 정부로 이관돼 할랄 인증청의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의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나, 할랄 인증청의 할랄 인증서는 4년으로 확대됐다.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의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 인증청의 할랄 인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이 불가능하다.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 2018년 31호에 의거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해 판매할 예정이다.
할랄인증청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해당 해외할랄 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데, 2019년 3월 8일 기준 우리나라(한국할랄 인증원)를 포함한 전 세계 16개의 해외할랄 인증기관이 상호승인협력(교차인증) 신청이 돼 있다.


수산식품 수출 시 주의 필요
하람(haram)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가 있다. 비할랄 제품의 경우 ‘비할랄(Non-halal)’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하람이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금지되는 것’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할랄의 반대의 뜻으로 무슬림에게 허용되지 않는 식품이다. 돼지 및 피와 관련된 식품과 부산물, 주류 및 알콜이 함유된 식품, 자비하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육류, 곤충 및 파충류 등은 하람으로 분류되며, 무슬림에게 금지된 식품을 의미한다.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획된 이상 어획자 또는 어획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할랄식품으로 인정되나 비늘이 없는 어류, 고래, 상어, 거북이, 로브스터, 게 등은 하람으로 분류되고 있어 수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할랄 표시 의무 강화에 대비해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정부가 아닌 민간 종교기관이 제품의 할랄 여부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법을 통해 관리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에 있어 할랄과 비할랄의 구분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할랄 인증이 없어도 무슬림 문화권 지역에 식품을 수출할 수는 있으나,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요하게 검토하는 항목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하람 수산물 또는 하람 원료가 추가된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비할랄 제품으로서 기존 할랄 인증과는 무관하게 비할랄의 표시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산 업체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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