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물량 6.6% 증가, 12개 어종 14개 업종 대상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이 30만8735톤으로 확정됐다. 어획 물량은 전년보다 6.6% 늘어났으며, 대상 어종과 업종도 확대됐다. 이번 어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TAC 시행 대상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인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지방 등 8종과 자치단체장 관리대상인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3개 종 등 11개 어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추가돼 12개 어종이다.
업종은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연승, 마을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 13개 업종에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돼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30만8735톤으로, 전년 TAC(28만9,643톤)에 비해 1만9092톤(6.6%)이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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