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농안법 개정 요구에 논란 점화
상태바
서울시의회 농안법 개정 요구에 논란 점화
  • 안현선
  • 승인 2019.06.2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경제위, 비상장거래 확대 등 담은 건의안 제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첨예하게 엇갈려 추진은 미지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시장 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건의안에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근거가 될 수 있는 ‘비상장 거래 허가 요건 확대와 명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그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를 개정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가 제시한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정안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 △이법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에서 경매 등으로 가격이 1차로 결정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품목 △그밖에 상정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은 비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매시장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평가 권한도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담합과 과도한 이익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매시장별로 특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은 사안마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출하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된 엄연한 공적 시설인데, 도매시장법인 역할은 계속 축소하고 중도매인들의 권한만 강화하면 도매시장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중도매인들이 출하자에게 직접 물건을 수집해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도매시장이라는 울타리에 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 개인 장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권한을 줄이고 개설자 권한은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매시장은 공공 성격을 가진 곳인 만큼 현행과 같이 정부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이나 평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중도매인 측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인은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위탁수수료 장사에만 치중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상장예외품목 선정 때 마다 법인과 중도매인 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법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따라 도매시장도 이에 대응한 대비책을 마련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송돼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