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 해수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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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 해수부 방문
  • 안현선
  • 승인 2019.06.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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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및 농안법 개정안 의견 제출


(사)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 서울건해, 수협가락공판장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도매시장법인 대표들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를 방문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찬반에 대한 언론보도와 전문연구원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다. 또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양수행위를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의견을 전달했다.
도매시장법인 대표들은 “주식회사 주식양도는 주주의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법의 대원칙이며, 농안법에서 지배주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처발 조항을 두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가락시장의 모든 유통인들은 주식보유 회사 운영을 하는 등 동등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법인 유통인들은 배제하고, 도매시장법인 유통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공평한 법 개정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위임사항에 대한 모든 법 규정을 개설자 권한으로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하려하고 있다”며 “가락시장은 전국도매시장을 대표하는 중앙공영도매시장인 만큼 신중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생산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도매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안법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법령이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과 건의내용을 종합해 농식품부와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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