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품질인증제 통합, 인증 기준 개선
상태바
천일염 품질인증제 통합, 인증 기준 개선
  • 탁희업
  • 승인 2019.06.1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12일부터 시행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① 우수 천일염 인증, ②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③ 친환경 천일염 3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으로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말 현대 우수천일염은 1개소,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은 4개소가 등록돼 있다.


이에 2018년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번 고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고시는 기존의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또한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기준을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의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