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존치기간 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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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존치기간 5년으로 완화
  • 탁희업
  • 승인 2019.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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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12일부터 시행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어항 지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4일 공포돼 오는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1일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에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토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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