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심의 확정
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선포식 가져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저감을 목표로 플라스틱없는 바다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울산에서 개최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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