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민관 협의회 합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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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민관 협의회 합의 내용은?
  • 장승범
  • 승인 2019.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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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최근 바다모래채취 반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해양환경파괴 행위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다모래 채취반대대책 위원회 해역별 위원 조합장들과 한국수산인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수산단체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바다모래채취반대운동 경과를 함께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해역별 상황에 따라 연안과 EEZ별로 대응전략을 차별화해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 관련 지역 현황과 진행경과, 대응방안 등을 알아봤다.

우선 바닷모래 채취 관련 지역별 현황을 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우 남해는 경남 통영 동남방 70km 해역(105해구)으로 2008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정돼 있고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다. 히자만 2017년 1월 이후 중단하고 있고 6번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3월 28일 협의 이행조건에 합의했다.

서해의 경우 군산 서남방 90km해역(173해구)로 신규단지를 추진중이다.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신규단지 추진 공청회는 2019년 6월 예정이며 기간은 5년으로 3580만㎥의 바닷모래를 퍼 간다는 계획이다.

연안해역의 경우 2017년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다.

선갑도 해역 신규 예정지를 지정해 3년동안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려고 한다.

태안군도 2017년 3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다. 이곡면 해역에 신규 예정지를 지정해 1년간 31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한다는 계획이다.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진행 경과를 보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2018년 7월에 개최됐다. 부실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개선 및 협의 조건(해수부 제시)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8월 해수부에 부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소명 및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이어 어업인-정부 간 민관협의회를 구성(2018년 9월)하고 바닷모래 채취 협의이행조건에 대한 협의를 6차례에 거쳐 진행했다. 이어 2019년 3월 28일 협의이행조건 확정했다.

세부 협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먼저 영향 최소화 대책으로 연안오염 실태조사는 골재채취 재개시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해 추진하고 수산자원 모니터링은 해수부 정책과제로 수행중이며 해양환경영향조사 후 시스템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채취심도(10m)는 10m 제한 및 채취금지구역 지정(10m초과)했고 골재채취 후 90분 이상 정치해야 한다. 산란기에는 4, 5, 6월 3개월간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채취물량은 최소화로 사용용도는 국책용으로 제한하고 2020년 8월 이후 기존채취단지는 폐쇄한다. 또 채취강도는 광구는 1일 4척, 전체는 1일 8척으로 제한했으며 골재채취시 현경영향조사를 하고 채취해역 복구를 위해 굴패각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불법채취를 감시하기 위해 채취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취선의 항적 자료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이를 위반시 차기 허가는 불허한다. 감시원을 운영해 국책용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며 월 2회 이상 불시 점검도 한다.

제도개선부문은 단지관리자가 변경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이관되면 해수부, 국토부, 수협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점사용료 금액은 연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도매가격의 30% 수준, 약 3700원)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탄성파 조사 외에 시범 시추조사를 실시해 부존량도 조사하고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협의기관의 ‘부동의’ 근거도 마련해야하며 어업인의 동의서 또는 협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민간협의회에서 마련된 협의이행 조건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표준적 협의 이행조건에 근거한 대응명분을 확보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협의이행조건 강화를 통해 채취 반대 가능성도 높였다. 무엇보다 협의조건 강화로 사실상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는 곤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 옹진과 충남 태안의 연안해역 바닷모래 채취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가 강행되면 해안침식, 산란 및 서식장 파괴 등으로 인해 EEZ해역보다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고 해영이용영향평가서 작성도 어업인들에게는 부정적이며 저감대책도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수익 확보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지방해수청의 소극적 대응과 찬성주민도 도수 존재해 모래채취 반대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는 시민, 환경단체와 공조 강화를 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시 협의이행조건을 중심으로 채취 불가 논리를 전개하고 허가진행시 반대집회 개최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 개최 등 언론 홍보 및 어정활동을 전개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등 남해EEZ 협의이행조건을 연안해역까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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