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물량 배정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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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물량 배정에 문제 있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5.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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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울릉채낚기 어업인


정부는 올해 총허용어획량(TAC)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물론 본 시책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할 사업이다.

한데 본 TAC 배정량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선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 내용에 의한 어구 장착으로 어획한 어획량을 기준으로 해 정당한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금번 TAC 배정량의 오징어 어종의 경우 대형트롤이 배정받은 배당량이 정당한 배정일까 하는 의문이 간다.

우리나라 대형트롤선의 불법 공조 조업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정부의 해당 관련 부처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상당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트롤 선박은 동경 128도 동쪽해역 그리고 대화퇴 해역까지 진출해 싹쓸이 불법 공조 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불법조업 어획물은 고스란히 수협 위판장 및 오징어 판매장에 정상정인 조업을 한 것처럼 둔갑돼 오징어 어획량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불법 조업으로 어획한 어획량을 기준으로 TAC를 배정하는 것이 적법한 배분일까?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허가권어장(동경 128도 해역이서 조업가능) 내에서 어획한 조업량을 기준으로 배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속내는 정부도 한몫했다. 지금껏 정부는 트롤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미온적인 대처로 방관하다보니 이제는 대형트롤업계에서는 128도 이동 해역에 진출해 조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정부기관의 불법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딱한 현실은 이에 발맞춰 상식 없는 채낚기어업인의 경우 어선에 배정된 TAC 할당량을 소진 시까지 불법 공조 조업을 하더라도 허용을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해구 트롤선도 현측식 어법을 선비 불법개조 조업 방식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두가 정부의 법질서 시행을 미온적 대처로 이어진 어업인의 조업 풍토가 자리매김한 결과다.

이러한 자기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될까 두려우며 이러한 입장만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어장의 수산자원은 현 시점에서 고갈되고 말 것이다.

현재 채낚기 및 트롤어선들에 배정된 TAC 배정어획량은 과대 배정됐다. 해가 갈수록 오징어 자원은 감소되는데 TAC 배정량의 변동은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TAC 배정량은 어족자원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배정량을 조절해야 어족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것이다.

또한 TAC 제도에 참여하려는 신규어업자에게도 TAC 배정량을 할당해주고 철저히 자원을 보존 또는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게 통발업 역시 업종에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TAC 물량의 20% 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자원보존에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어족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이 먼저 자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로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자기 업종의 주장만 펼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루 빨리 멈추고 자원회복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정책한 내놓고 시행을 하지 못하면 어업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5년 동안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 대형트롤 및 동해구 트롤선 등을 감척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수반은 어떤 방법을 들지 걱정과 관심이 함께 동반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선망선박부터 감척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바랄 것은 본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정책 원안대로 시행하길 바랄뿐이다. 덧붙여 정부는 이러할수록 관련 법령을 엄중히 실행해 불법은 과감히 처단하고 법 질서는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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