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5개년 계획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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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 5개년 계획 어떻게 추진되나?
  • 탁희업
  • 승인 2019.05.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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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수산자원량 400만 톤 달성 목표

어획강도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 진행
단기간내 집중적 감척으로 최대한 효과 구현
오징어 자원회복 최우선 이후 멸치 등 전환
연근해 어업허가제 개편 및 어선현대화 추진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량 40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이 목표다.

기본 방향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연안어선도 어획강도가 높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업종의 감척을 추진한다. 또한 단기간내 집중적인 감척으로 최대한의 감척효과를 구현하면서 오징어 자원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멸치등으로 목표를 전환한다. 강력한 TAC와 면세유 공급량 제한등으로 감척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직권 감척제도 개선 및 폐업지원금 조정 등 감척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함께 연근해 어업 허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어선 현대화로 연근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선 어구 감척

올해부터 5년간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추진한다.

근해어선은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대형트롤 18척 및 동해구트롤 14척을 우선 감척하고 기타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 어선 268척 참척을 추진한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감척 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감척한다.

연안은 그동안 감척이 이뤄지지 않은 구획어업과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보망, 연안(닻)자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및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특정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조업척수를 제한하고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의 감척을 추진한다. 최근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오징어를 대량어획하는 업종을 최우선으로 감척하고 이후 쥐치와 멸치등으로 목표를 전환한다.

2020년부터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을 자율감척도 기초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근해어선 감척시 지자체와 잔존자의 자발적 추가지원이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한다.

직권감척 기준은 어획능력증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선령은 기존 4구간에서 10구간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향상하고 특별사면, 어선 신조대체 등 상화변화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한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선령과 어선톤수, 마력수, 법령 위반횟수, 어업정지 처분일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근해어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후관리

잔존어선의 어획량 증가로 인한 감척효과 감소 방지를 위해 근해어선은 TAC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업종에 한해 감척을 실시한다. 감척으로 제거된 어획노력량은 TAC 할당량에서 배제한다. 또한 연안 어선도 근해어선에 준하는 어획강도를 가진 업종인 경우 TAC를 통한 어획량 통제체계가 갖추어진 경우 주조조정을 실시한다.

면세유는 선박규모와 조업시간, 조업일수등을 감안해 적정기준으 마련한다. TAC에 기반한 업종별, 어선별 공급한도 설정을 통해 과잉 어획 방지 및 면세유 부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2020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선권현망, 동해구외끌이, 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 ᄊᆞᆼ끌이 등 일부 근해어선에만 설정된 마력수 제한을 전체 연근해어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 시행 계획

5개년 계획 사업 첫해인 올해는 근해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영향업종 및 직권감척수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연안어선은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실시한다. 정치성 구획어업은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감척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근해어선은 대형선망 2통 11척, 근해연승 2척 등 13척 감척이 시행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이월액 27억원을 포함해 총 388억원이다.

어업 선진화를 위해 연근해어업 체계가 개편되고 어구 규모 및 사용량이 제한된다.

연근해 어업 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말까지 연근해 조업수역 구분, 업종 통폐합·변경, 연근해 허가체계 개편, 규제 합리화 방안 등 로드맵이 작성된다.

2020년 수산업법 개정을 목표로 세목망 최소 규격 설정, 세목망 금지기간 확대 및 세목망 포획대상 어종 축소가 추진된다. 연안복합의 문어단지 사용량 제한이 신설되고 자망과 통발 등 사용량 축소도 추진된다.

연근해 어선 현대화를 위해 기선권현망, 쌍끌이 등 근해어선 25척에 대한 대체건조 이차보전금이 올해 8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근해통발, 대형외끌이, 연안자망에 대한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표준선형개발과 설계 및 시제선 건조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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