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조업 어선이 상대적 불이익” 어업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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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조업 어선이 상대적 불이익” 어업인 불만
  • 탁희업
  • 승인 2019.05.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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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해양수산부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 요청

 

법을 지키는 준법어선이 불법어선보다 상대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어구 피해까지 속출해 해당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충남 보령, 태안, 서천 등 서해안 근해안강망어선 117척은 법정통수 준수, 체장미달 어종 포획채취 금지, 조업구역 준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어가당 60∼80개에 이르던 보유 어구를 40∼60개 수준으로 줄이고 어장 설치 어구를 규정통수 20통을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발, 자망, 개량안강망 등 연안어업과의 업종간 분쟁이 야기되고 불법어획물 유통으로 어업자협약 가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됐다. 특히 전북지역 닻자망어업 등의 어구 과다설치 및 불법 투기 등으로 해양어족자원 감소와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안강망의 어구 파손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협약에 가입한 어선들은 규정통수 20통을 지킬 경우 단일 어종 어획만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어업자협약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우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장은 “타업종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어업에 대한 고발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의 미온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어업자협약이 와해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불법어선이 준법어선보다 소득이 2∼3배 높은 실정이며 민원이 제기된 어선조차 단속이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어업인단체가 스스로 준법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1일 해양수산부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준법조업 실효성 마련을 위한 강력한 육, 해상 불법조업 단속과 불법어업 처벌 수위 상향조정, 고발민원시 즉각적인 처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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