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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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
  • 탁희업
  • 승인 2019.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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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밝힌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이 어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톤, 이 계획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이 목표로 돼 있어 연근해어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별 감척사업의 추진은 해당 어업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번 계획에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이 추진되며 2023년까지 연근해어선 1300여척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어업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직권감척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 구조 개선 기본 계획은 연근해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에서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감척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이 추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 추진될 경우 자원 고갈을 막고 업종간의 분쟁 해소는 물론 연안 환경 오염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은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세심한 검토 과정과 여론 수렴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논쟁거리가 곳곳에서 눈에 띤다.


이번 계획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 평가한 35개 어종별 최적 어획노력량과 업종별 어획노력량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부경대가 지난해 11월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안어업은 자원평가 결과만 고려할 경우 3494척, 자원외에 감척희망율, 대체관리수단, 선령, 경영수지, 혼획율, 효율성등을 감안할 때 3648척의 감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안구획어업을 포함한 연근해 전체 어선수 4만2812척을 3만6295척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를 대상으로 어획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감척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우선 오징어와 멸치, 쥐치 등 자원회복 목표 어종 설정에 대한 의문이다.


몇 년전 극심한 어획부진을 겪으며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던 갈치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어획 호조를 기록했다. 올해 어획 부진을 겪고 있는 꽃게는 언제 어획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지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징어 어획 부진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북한 동해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변화 등 외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단기간내에 자원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역시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을 구분하고 연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했던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 조정은 결국 무산됐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조업 어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장을 양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안과 근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허가정수 재조정, 어구 사용량 축소, 어종 중심의 허가제도 도입은 또다른 분쟁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올해 사업계획에는 어구 규모 및 사용량 제한이 포함돼 있다. 세목망 최소 규격 설정과 세목망 금지기간 확대, 세목망 포획 대상 어종 축소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다. 오히려 업종간 분쟁이 가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권 감척 대상 선정기준 개선은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령위반횟수와 어업정지 처분 일수에 대한 감점이 낮아지고 선령과 어선톤수에 대한 감점이 높아졌다. 불법어업과 행정 처분을 받은 어선보다 선령이 오래된 배가 직권 감척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해구트롤의 선미식의 경우 합법적인 어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조대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선미식 어선의 경우 어선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조대체 불가는 변함이 없다. 어선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직권감척의 최우선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5개년 계획은 반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해양수산부의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다. 올해 4월까지도 수산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수산업의 핵심인 연근해어업의 5개년 장기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이로인해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조도 기대만큼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TAC에 기반한 업종별, 어선별 면세유 공급 한도 설정을 통해 과잉 어획을 방지한다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체 어종을 대상으로 TAC를 실시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자 모집을 추진중이다. TAC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연근해 어획 대상종 전체가 TAC가 실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이 강력한 TAC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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