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다른 수산 세제 불균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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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다른 수산 세제 불균형 개선해야
  • 장승범
  • 승인 2019.05.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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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세 감면 건의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공적자금 조기 상환 위한 배당금 세액 감면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 등 건의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업인과 수협의 국세 감면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국세 감면 내용은 농업과 세제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건의사항으로 어업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 감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신설이다.

또 방화용도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와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덧붙여 어선수리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도 건의했다.


수협은 농축산업과 어업인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어로어업(연근해, 내수면) 및 양식어업(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액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세액이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협중앙회 역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건에 대해선 수산물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화용 도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는 어선의 화재예방 및 어업인 생명보호 및 재산보호와 함께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며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대해 가업상공곤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업인이 구성원이 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및 바다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당위성도 피력했다.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의 형평성을 조정하고 면세유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출어비 감소 및 출어 횟수가 늘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국내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가는 절감된 어업경영비로 안정적 어업활동을 통해 어가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이다. 이는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각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어선수리비 부담 경감으로 신속한 예방점검이 가능하고 어선 사용연수 연장과 연비향사에 따른 연료비 절감, 어업인의 어선사고 예방으로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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