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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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탁희업
  • 승인 2019.05.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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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 확대와 어린오징어 포획 금지다.


개정안에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했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 600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 7000 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오징어어획량도 지난 2014년 16만4000톤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를 보여 2015년 15만6000톤, 2016년 12만1000톤에 이어 지난해 4만6000톤으로 감소했다. 이로인해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하였다. 청어 생산량은 지난 2014년 2만4000여톤이 어획된 이후 2017년 3만2000여톤으로 증가됐으나 지난해 2만4000여톤 수준으로 돌아섰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 1.~6. 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삼치 어획량 역시 지난 2015년 3만8000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18년 3만2000여톤으로 어획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원보호를 위해 산란기를 금어기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 1.~1. 31.)를 추진했다. 부산과 진해, 통영, 거제등지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 1.~1. 31.(부산, 경남)과 3. 1.~3. 31.(그 외 지역)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 16.~2. 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지역대상종으로 한정돼 있는 미거지와 넓미역은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1∼8.31(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1∼11.31(제주)이다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진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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