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 강화가 자원 회복 절대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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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강화가 자원 회복 절대조건 아니다
  • 탁희업
  • 승인 2019.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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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가자미 등 14개 어종에 대한 어획 제한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예고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가면 어획 규제 조치를 받는 어종은 45종에 이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핵심으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근해어업 어획량 100만톤이 무너지면서 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어획부진 요인으로 과다조업과 남획,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기후변화등이 꼽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원의 고갈이었다.

국민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2000년대 들면서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동해안의 특산어종으로 연근해 어획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살오징어도 2004년이후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는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최근에는 어린오징어를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두 어종의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싹쓸이 조업이 꼽히고 있다. 노가리를 명태 새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싹쓸이 조업을 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살아있는 명태를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자원의 급격한 감속로 정부는 어획 대상종에 대한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와 포획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산란기 남획을 막기 위한다는명목으로 쭈꾸미도 5∼8월사이 금어기로 설정됐고 올해는 국내 연안에서 명태 어획이 전면금지됐다. 어획 제한이 가해지는 어종이 벌써 45종에 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어획량 한도를 설정하는 총허용어획량제(TAC) 의무화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참여를 접수하고 있다. TAC의무화를 통해 304만톤으로 추정되는 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톤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알오징어’라 불리는 19cm이하 새끼오징어는 못잡게 된다. 20cm이하 청어와 가자미도 못잡게되며 삼치도 금어기가 설정된다.

자원의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어획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산리기 등을 감안한 어획 금지 기간이 확대되고 어획 금지 체장도 현재보다 엄격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획금지기간, 금지체장 확대가 자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화, 중국 어선들의 남획 등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다. 몇 년간 사상 최악의 흉어를 보이던 갈치는 지난해 사상 최대 어획고를 올렸다. 조기, 멸치와 오징어 역시 풍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자원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실정이다.

자원량 감소가 심각하고 산란기가 지역에 따라 적정하지 않아 확대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나 위법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법이다. 어선위치발신기의 의무화와 감시센터 설치, 불법어업에 대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단속이 이행돼야 한다. 아프리카와 태평양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은 조업감시센터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어선 척수를 감안하면 국내 모든 어선을 감시하려면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우선 어획강도가 강한 근해어선들만이라도 위치발신기를 의무화하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가지는 제도적인 정비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혼획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횐획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TAC를 전면 시행한다면 어업인들이 범죄자가 될 우려가 크다. 동해안에서 대구나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물에 걸린 명태는 대부분 죽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없다. 죽은 명태를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혼획된 어획물은 사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전체 어획량 파악이 힘들어 진다. 업종별 혼획 인정 여부를 풀지 못한다면 TAC 전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획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율적인 휴어기를 도입할 경우 어업인들은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규제 강화의 명분은 충분하며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인 어업인들의 참여가 따라야 한다. 규제 강화가 자원 회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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