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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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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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정책 추진 방향


연근해어업 핵심 키워드는 총허용어획량제도

장기적으로 개별 양도성 할당방식 전환도 추진 계획
TAC 기반으로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 과잉어획 방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2030년까지 503만 톤 회복 ‘목표’


수산업은 104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자, 건강식품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 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 고객 중심으로 5개 부문별 수산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연근해어업은 적절히 관리한다면 여전히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수단이다. 바닷속의 자원은 양식장의 어류와는 달리 종묘를 생산할 필요도 없고 사료를 줄 필요도 없고 병을 치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수산자원이 무주물인 관계로 어선 간의 경쟁조업으로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선 척수와 규모, 어구‧어법 제한 등 어획노력량 제한 중심으로 연근해어업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지속적인 연근해어업을 구현한 수산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어획량 규제를 어업 관리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어업 여건이 다르기에 이들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직접적인 어획량 규제가 간접적인 어획노력량 규제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어업인 자율에 의한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어획량 할당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업 실정에 맞는 어획량 규제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 시스템 혁신

‘수산혁신 2030계획’ 연근해어업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다.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어업구조를 재편하며 불법어업을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TAC를 도입해 11개 어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왔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에서 TAC로 관리되는 비율은 아직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권으로 TAC 대상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TAC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원 평가가 필수적이다. 자원 평가 대상 어종을 현재 45종에서 2022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고 참조기, 갈치, 오징어, 멸치 등을 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거래토록 해 어획량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TAC 조사원을 대폭 증원하고 어업관리단과의 연계 운용을 통해 TAC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TAC 내실화를 위해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 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어뢱노력량 감축 추진
TAC 강화와 아울러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향후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의 어구‧어법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적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어획량을 100% TAC로 관리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및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 등 강화된 TAC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완화하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TAC 강화와 병행해 어획노력량 감축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어선 감척은 기존 연안어선 위주에서 벗어나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관련해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근해어선의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안·근해 조업수역 구분을 위해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근해어선이나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도 중점 감척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휴어제 지원사업도 자원 회복 효과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TAC에 기반한 업종별·어선별 면세유 공급 한도를 설정해 과잉어획을 방지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 허가체계 개편

연근해어업 허가체계도 개편한다. 어선 규모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연안·근해어선 구분은 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어장 축소와 어로장비의 발달 등으로 현재는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사실상 같은 어장에서 조업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이 고갈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무한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얼마큼 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바다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TAC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도 올해부터 약 12해리를 기준으로 대‧중형어선과 소형어선의 조업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허가권자와 실제 관리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권자이지만 실제 허가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연안어업은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적인 어구‧어업까지 규제하고 있다.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연안어업은 큰 틀만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망, 통발 등 부설어구의 과잉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아직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업종명 정리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허가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단속 대폭 강화

불법어업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해상단속 위주에서 양륙항 등 육상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어항검색제도 도입으로 양륙과 어구 사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발 시 보게 되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크기에 불법어업을 지속하고 싶은 유인이 발생하며, 합법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올해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불법어업 적발 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제한하며,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불법어업 적발 시 처벌 수준이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 불법어업 적발 시 융자 등 정책자금 제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혁신 2030계획’ 연근해어업의 최종 목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304만 톤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2022년까지 400만 톤, 2030년까지는 503만 톤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연근해 수산자원이 50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연간 110만 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고 우리 어촌 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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