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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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합당 판결
  • 탁희업
  • 승인 2019.04.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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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무역분쟁의 최고심격인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수입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며 우리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분쟁해결기구(DSB)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이유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가운데 2015년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 여기에서 승소한 뒤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농수산물 수입규제완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한국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도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서는 한국의 수입규제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에 불합치한다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불복해 WTO항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8개 현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확산경로에 맞춰 10개 도·현으로 확대하고, 모든 식품(가공품 포함) 및 사료까지 금지대상 품목돼야 하며 원산지 및 검사검역증명서 첨부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 주요 경과

<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우리측 조치

○ ’11.3.14. 동일본 대지진(‘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

 

*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②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13.8.8.) 이후,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 확대(수산물‧축산물 추가)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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