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상태바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탁희업
  • 승인 2019.04.18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등

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자 범위가 확대되고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가 다양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1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의 완화와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8건, 기업경영부담완화 1건, 정부지원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3건 등이다.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