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시장도매인 평가 개설자가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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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시장도매인 평가 개설자가 하도록
  • 안현선
  • 승인 2019.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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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 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진행하고, 중앙도매시장의 모든 업무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장관은 개설자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이 결과를 추후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업무 규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만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장별 영업 특색을 반영해야 하는 시장도매인 평가 특성상 중앙벙부가 전국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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