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에 업무보고
상태바
수협중앙회,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에 업무보고
  • 장승범
  • 승인 2019.04.11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어업인 지원사업 강화토록 도와달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중앙회를 찾아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장관의 첫 행보가 수협중앙회로 향한 것은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은 이날 문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개편,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유예와 수협은행 증자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 추진 등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개선이다.

바젤Ⅲ적용을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해 자본 2조 원의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사업구조재편이 2016년 12월 1일 완료돼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수협중앙회로 됐다. 2028년 상환 완료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중앙회의 교육, 지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세제지원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상환기간을 2024년까지 4년을 단축해 어업인 지원을 조기 확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환 완료시 매년 600~800억 원(추정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하며 또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수협은행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및 조합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에 대해선 2016년 6월 현대화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 상인들이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 및 무허가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중앙회는 50여 차례 협상 및 3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는 것. 그동안 4찰례의 법원 명도 집행을 실시했으나 외부세력을 포함한 집단 방해로 집행이 불가능해 진 상태. 앞으로 구시장 진출입구의 완전폐쇄 및 명도집행 재추진으로 구시장 시설물을 (부분)철거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현재 EEZ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에서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이 진행중이라며 장기적, 지속적 골재채취로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해EEZ는 골재채취 해역 주변에 큰 웅덩이가 곳곳에 형성돼 조업활동에 방해 받고 있다는 것.

또 바닷모래 채취 근거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 관련 사전협의제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를 전제로 부실한 해역이용 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단지 관리권자의 인력, 장비 부족으로 관리관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 단지 복구 의무화와 함게 점·사용료 인상 등 법제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향 최소화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이행조건 및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가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8.8%(12GW)이며 현재 개발 및 건설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34개소에 달한다.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에 집중하다보니 개발시 조업구역 축소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어업인 의견이 미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원개발촉진법 등에서 의견청취 대상을 주민으로 규정해 주민 중 어업인을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해상풍력발전소 입지 결정시 기존 어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업인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해수부 주도의 입지선정 및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어 수협중앙회는 해외의 수산피해사레 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대응논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전 예대율 규제 예외를 적용받았으나 사업구조개편 후 2019년 10월까지만 유예를 적용받아 1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며, 추가유예 3년을 요청해 매년 5% 개선으로 2022년까지 100% 미만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협은행 증자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환합의서 상 중앙회의 수협은행 추가 증자에 대한 배당이 불가해 증자를 위한 중앙회 수금채 발행비용을 수협은행에서 배당가능토록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