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어시장 인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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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어시장 인수하나
  • 안현선
  • 승인 2019.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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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인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공동어시장 5개 출자수협(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부산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지분을 인수해 청산한 뒤 부산시 산하의 별도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의 공동어시장은 수협법과 수산업법에 의해 출자 수협의 영리 사업을 보장하는 산지 위판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을 인수한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적용을 받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시켜 시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5개 출자 수협에 오는 15일까지 지분 청산 동의 여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미 상당수 수협이 지분 청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어시장 정관에 따르면 출자 5개 수협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인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한편 공동어시장은 지난해 대표이사 선출이 3차례나 무산된 데다, 위판 실적 부진으로 적자를 빚는 등 경영 부실이 심화돼 해양수산부의 경영 지도를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노조와 임금 체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중도매인들과도 휴어기 확대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다. 여기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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