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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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 탁희업
  • 승인 2019.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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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월 한달동안 유해어법과 유어질서위반 등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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