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익공유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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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탁희업
  • 승인 2019.04.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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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법률 전문가로 구성, 나고야의정서 대응 상담 지원

 

‘유전자원 이익공유(ABS)에 대응한 부처합동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발족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구성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했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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