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이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작년 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모든 도서지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6개 도서 2만 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