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육상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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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육상 단속 강화한다
  • 탁희업
  • 승인 2019.03.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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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월부터 항, 포구 및 음식점 대상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불법어획물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한다. 이어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각 항‧포구에서는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모바일 웹 개발, 2019년 하반기)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하여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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