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두 번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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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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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문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지난 2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과 관련하여 근해어업인인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협회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연근해어업에 TAC(총허용어획량)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 전략을 포함해 양식어업, 어촌지역, 수산기업, 유통·소비 분야 등에 대한 5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저인망 업종은 140톤의 동력선 2척에 약 25명의 선원이 승선해 수산물을 연간 약 2000톤, 생산금액으로 약 4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 면허건수 33통을 합산하면 약 6만6000톤의 수산물을 생산해내는데, 연평균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약 100만 톤이라고 본다면 약 7%를 점유하는 실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요 어획 어종은 삼치, 갈치, 조기 등 국민생선이다. 잡는 어업은 기르는 어업에 비해 치어, 사료 등 재료비가 투입되지 않아 장비와 선원들의 노력만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국민들에게 적절히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TAC 기반 자원 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이다. TAC 제도를 정착 강화해 자원관리를 적극 하겠다는 데에 어업인이 불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자원관리라는 미명하에 어업을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어업은 해양주권과 관련해 매년 인접국과의 마찰을 초래한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나 어업인은 어장이 축소되면 농업인에게 논을 빼앗기는 것과 제조업하는 사람에게 공장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 같다.

해수부 보고서에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해진 자원량을 생산해야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큰 물고기만을 어획해야 하는 데 이러한 조건에 맞는 어군을 쫓아다니는 어장에는 한계가 있다. 어장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TAC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중규제이다. TAC 제도를 강화한다면 어업을 총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8도 이동조업규제 철폐 등 어장을 개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처벌 강화이다. 첨단기술 발달로 드론의 활용 등 단속 기법은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 어업인은 이를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 물론 어업인의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장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군을 쫓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장 경계선을 월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의 아닌 불법에 대해 정부는 한번 단속에 영업정지 60일, 두 번 단속에 면허 취소를 하는 투아웃제도로 하겠다고 한다. 또한 면허 취소가 되면 재 면허기간을 기존의 10개월에서 2년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말로 가혹한 처사이다.

살인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도인데, 생계를 위한 어업인에 대해 투아웃제도와 재면허 발급 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잘못도 처벌하는 방법으로 전제군주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 때나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어업인은 농업인들과 달리 형설지공의 공부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업 중에는 휴식도 거의 할 수 없는 극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어업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생산증대와 생계향상에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관계부처에 절실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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