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 원년의 해 TAC 적용 어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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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혁신 원년의 해 TAC 적용 어종 확대
  • 탁희업
  • 승인 2019.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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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사업계획 발표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양식분야에서는 2개소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해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참조기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부산, 충북 괴산, 2019∼2021년)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목포수출가공클러스터는 예타면제로 확정됐으며, 부산클러스터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에도 40억원을 두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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