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 대게 불법 포획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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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 대게 불법 포획어선 검거
  • 탁희업
  • 승인 2019.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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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3월 31일까지 단속 실시

 

특별단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에 대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 울릉도 남동방 215km 부근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 검거했다. 규정보다 작은 어구를 사용한 혐의다.


이날 검거된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는 규정보다 더 작은 125mm 그물코를 사용해 대게 600여마리를 불법 포획 후 보관했다. 수산업법에 규정된 대게 통발 규격은 150mm의 그물코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수산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하여 즉시 해상에 방류하고, 대게를 포획한 선장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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