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추돌사고와 관련, 용호부두에는 총톤수 1000 이상 선박이 한시적으로 입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6월 3일(월)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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