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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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 탁희업
  • 승인 2019.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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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매출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 일자리 4만 개 창출 목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지정 등 의무화 추진, 어업권 거래은행 설립 추진
양식어장 심사평가제 도입, 2022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단계적 시행

자원고갈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이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면 개편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수산기업 부문 창업과 투자가 확대돼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가 육성되며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수산유통 혁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일자리 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원관리중심으로 전환되는 연근해 어업은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톤 회복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를 목표로 한다.


이를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어종별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 감척, 연안과 근해간 조업구역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항검색제도 도입, 전자어구시스템,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한다.


양식어업은 참치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업 투자를 허용하고 실물 펀드를 출시한다, 또한 대규모 스마트클러스터 조성과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도 추진한다. 양식어장에 대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2022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어가 소득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수산기업에 대한 창업과 투자 확대로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를 육성하고 수산물 수출액34억달러 달성을 추진하며,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달러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수산물 유통, 소비는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이를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2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수산혁신 2030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우선 제정돼야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양식면허는 이용권에 불과하지만 거래, 양도되면서 재산권으로 취급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 81개의 정책 과제중 25개의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연간 1200억원 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사업 성과 달성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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