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최선다해 경영에 매진해야...김종기 전 수협중앙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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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최선다해 경영에 매진해야...김종기 전 수협중앙회 충남지회장
  • 윤창훈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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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협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허용과 관련, 수협중앙회 법무담당을 역임한 경험과 작은 지식을 살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출자금이란 조합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이다. 조합이 사업을 잘해 결산결과 잉여를 시현할 경우 법정적립금 등 수협법 및 정관이 정한 제 적립금을 적립하고 아울러 잉여가 있을 때에는 출자에 따른 배당은 물론 이용고에 따른 배당도 할 수 있다. 또한 탈퇴한 조합원(임의탈퇴 및 자연탈퇴 포함)에 대해서는 출자에 따른 지분을 계산해 지분환급 청구를 요구하면 해당지분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사업을 방만히 하거나 수익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출자에 따른 배당은 할 수 없음은 물론, 각 조합의 지분을 계산한 결과 출자금을 하회하는 지분금액이 되거나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이 된 경우에는 지분 계산결과 지분액이 제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때 예금과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금 신규증자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환급할 지분이 바닥나 조합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에게 환급해줄 지분 역시 없는 게 당연하다. 아울러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협법 및 정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춰 보거나 회계원리측면에선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을 보장한 이번 개정안은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조합이 사업을 잘 영위해 잉여가 시현될 경우 조합원의 출자에 따른 몫 즉, 지분은 출자금을 상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합이 경영을 잘못해 손실이 발생할 때는 조합원의 지분금액이 출자금을 하회할 수 있으며, 자본잠식으로 지분금액이 제로가 된 경우 환급할 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손실금에 대해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 부담규정까지 떠안게 된다.
조합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최소화해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기예금 수준의 배당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게다가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최소한 출자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분을 환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조합은 건전한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나 수익실현은 잘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같은 비용 지출계획은 다른 조합과 같거나 비슷하게 수립해 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지 조합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민선 조합장시대를 맞아 조합장이 조합의 내실추구 보다는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부채인 예금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자산을 늘리거나 사업장을 확장, 조합 부실의 원인을 일은 없는지도 챙겨야 한다. 또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을 짤때 해당조합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며, 조합장은 물론 이사회와 총회 구성원은 조합의 사업규모에 맞는 수익실현 계획 및 인건비 등 비용지출부문 등을 자기재산을 관리하듯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혹시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감사기관의 감사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잘못될 수 있는 부문은 사전 예방하고 잘못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앞으로 조합은 최선을 다해 경영에 매진해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조합원 임직원이 서로 만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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