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래잡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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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래잡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 탁희업
  • 승인 2019.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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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한국연구재단



 일본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을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이 30년 만에 다시 고래를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 관방장관이 직접담화를 발표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상업 포경을 재개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다. 일본이 IWC 탈퇴를 결정하기까지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한국도 고래를 잡고 싶은 나라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반포경 국가들의 반대와 재제가 우려되어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과도 IWC 탈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내린 결정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EEZ에서 대형고래를 잡겠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IWC 회원국만 할 수 있는 남극해의 연구 포경은 할 수 없게 된다. 남극해 고래잡이를 포기하고 자국 연근해에서 고래를 잡겠다고 결정한데는 한반도 연근해에 충분한 고래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일 양국은 30여년간 고래자원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한반도 해역에서의 고래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반포경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보호단체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지만 일본은 이미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고래를 잡을 수 없다. 가만 앉아서 일본의 고래잡이를 구경만 해야 할 처지다. 특히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해역에는 밍크고래의 분포량이 많다. 밍크고래는 대형고래류 중에서는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지만 맛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런 밍크고래를 일본에서 가만 둘 리가 없다. 물론 우리 EEZ에서는 고래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고래는 원거리 회유를 하는 포유동물이다. 바다의 경계가 없다. 또 물속에 숨어 있을 수만도 없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최근에는 어로장비가 발달해서 고래의 발견이나 포획이 쉬워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반도 해역에서 고래들의 엄청난 수난이 시작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카드로 일본의 고래잡이를 막아야 한다. 한국의 힘만으로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일본의 고래잡이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다른 재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본에서는 이 정도도 이미 검토 했을 것이고, 주변국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것이다.

 다음 카드로는 한국도 고래잡이를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래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포경을 한다면 고래보호의 명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보호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반 포경국에서는 일본의 고래잡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IWC 비 가맹국 이면서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캐나다나 인도네시아 등과는 연대를 구성해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1948년 설립된 IWC(국제포경위원회)는 현재 일본을 비롯한 8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IWC에서는 대형고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전면 중단해 왔다.


 1960년대 일본의 고래 소비량은 연간 20만 톤이 넘었다고 한다. 1986년 상업 포경 금지이후에도 연간 5,000톤이 일본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고래를 잡은 뒤 식용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에도 남극해에서 330마리가 넘는 밍크고래를 잡았다고 한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고래잡이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고래를 먹는 것은 소, 돼지, 물고기 등과 같이 식문화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48% 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본이 어떤 종류를 상업적으로 잡을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뻔하다.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 잡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시 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래잡이가 시작되는 7월 이후 대책을 내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 아마도 일본은 국내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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