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사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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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사람에 달려 있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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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중심에 둔’ 수산·어촌정책 수립 필요


귀어·귀촌정책과 어촌 6차 산업화 정책 연계해
1차 산업 외에 소득창출 가능한 여건 마련해야
장기·통합적 정책으로 어촌을 개방된 공간으로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자연의 섭리에 의존하던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인도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24절기 관련 속담이 있다.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의 속담은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소한과 대한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낸다’라는 속담은 소한과 대한 날씨가 추운 줄 뻔히 알면서도 집을 나가서 객사한 사람은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사람이므로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불확실한 것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다. 사람만 그렇겠는가?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 담당자는 다가올 확실한 미래 상황은 물론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어촌 인구구성 변화에 대한 정책진단 필요
수산업의 환경도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다. 혁신을 통한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청사진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의 유지·성장을 위한 수산업과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비해야 할 환경은 무엇일까? 기후변화, 수산업과 어촌의 시장 변화, 그리고 어촌인구 구성의 변화 등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에서 상대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한과 대한의 추위에 객사한 사람처럼 수산업과 어촌의 변화를 이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변화 중에 확실한 것은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어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건변화로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출산 및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정책이 과연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충분한 지에 대한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
귀어·귀촌정책은 어촌의 인구구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어·귀촌정책이 과연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업에 종사할 인적자원의 육성정책으로 수산분야 정규교육과정의 투자가 수산업과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자는 귀어·귀촌인이 어촌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 수산분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만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려는 자들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이 정책이다
어촌의 인구구성변화에 대한 수산 및 어촌정책의 효율성은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려는 자들이 기대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 조성 여부에 달려 있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는 사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의 미래정책 방향과 어촌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이 정책이다’라는 말처럼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사람은 소비시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공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람을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의 중심에 두고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근시안적 인적자원 육성 및 유입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 육성 및 유입 정책은 어촌의 다양한 기능과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수산업 생산중심의 점의 정책이 아니라 어촌의 다양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책을 토대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유입이 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적자원 육성과 유입 환경 조성해야
수산·어촌정책의 대상으로서 공간은 어장, 어항, 그리고 어촌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장에선 수산물의 생산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며, 수산물의 유통과 어선의 정박 등은 어항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그리고 어촌의 정주여건과 복지 등은 어촌주민의 생활근거지인 어촌을 토대로 정책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과 기능에 따라 정책추진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은 물론이고 업무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수산·어촌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칸막이 수산·어촌정책은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어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어항과만의 정책수산이 아니라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과 마을어업을 관장하는 수산물 생산과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을 담당하는 부서, 나아가 바다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함께 통합적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인적자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의 걸림돌인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정책과 어촌 6차산업화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어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을 귀어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편협한 사고로부터 탈피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어항의 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을 어촌계원과 수산업협동조합만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성향에서 탈피해 귀촌인이 1차 산업인 어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 보조금 투자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와 시설 중에 유휴부지와 시설을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어촌 6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장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혹은 어촌주민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배타적 사용권을 완화할 수 있는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어촌의 고유한 기능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 어항의 잠재적 시장의 역할을 통한 어촌경제 핵심공간 기능, 세월호 승선객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사례에서 확인된 국민의 안전과 해양영토를 보호하는 도서어촌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어촌 다기능화 정책의 추진으로 인적자원의 유입과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어촌과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연계한 어촌 다기능화 정책은 경영적 자질과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의 유입과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미 일본은 지역재생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역창생법’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의 복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창생은 정보지원, 인력지원, 재정지원 등의 세 축이 근간이다. 인력지원과 정보지원은 바로 사람이 핵심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 어촌을 배타적 공간이 아닌 개방적 공간으로서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인적자원 유입과 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 보여주기 위한 명목상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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