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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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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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순 KMI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의 철거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 해안·강안에 있는 경계철책(413km) 중 지난해까지 114km에 대해 철거를 승인했고 향후 나머지 경계철책 298.7km 가운데 169.9km를 철거할 예정이다.
철책은 강원도가 약 91km, 경기도 81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km, 경북 24km, 충남 20km, 전북 6km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61개 철책 구간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15개 구간(34.7km)은 내년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46개 구간(134.9km)은 감시 장비를 보강한 뒤 철거할 예정이다.
경계철책은 지역 주민과 배후의 토지소유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철책이 설치된
해안은 생태 및 경관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됐다.
해안의 철책으로 보호된 대표적 자연환경인 해안사구는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 다양성 증진, 경관 형성 등의 기능을 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재해 완충공간으로서 기능을 한 철책은 최근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지역개발 요구가 거세지면서 단계적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철거에 장애가 됐던 철거비용 부담문제 역시 국가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에 따라 철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철책에 의해 제한되고 억제됐던 해안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밀려들 것이다. 이는 경계철책 철거를 주장하는 지자체의 발표내용 대부분이 개발의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억눌렸던 개발사업들을 적절한 조절 없이 과도하게 추진한다면 그 동안 잘 보존되었던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해안개발이 난립하는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군 경계철책의 철거는 이제 사회적 공감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철책이 지녔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철책 철거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 중 해양수산부는 해당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연안완충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며, 연안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과도한 개발의 조절을 위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밀도의 완화를 억제하고,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철책 배후지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철책 배후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철책 철거가 연안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 가치의 훼손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안공간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연안공간 이용이 실현될 때 철책 철거의 효과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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