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주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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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주제토론
  • 안현선
  • 승인 2018.11.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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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구역보다 조업 규제 완화가 더 중요


(사)한반도수산포럼(회장 오태곤)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해양보존수역 설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조업시간·어장확대 등 여건 개선 필요
김재식 연평도 통발협회장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 어업인들은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와 소·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했다.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일몰 이후에도 조업을 할 수 없어 하루 조업시간이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남짓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군사 훈련이 시행되거나 풍랑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갖가지 이유로 입·출항 규제를 받고 있다. 연간 조업일수가 180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러한 갖가지 규제로 인해 실제 조업에 나서는 날은 120~130일에 불과하다.
서해5도 어업인들은 평화수역 조성은 환영하지만,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와 북한은 고기 잡는 방식이 달라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어업인들은 닻자망·안강망·통발어선 등으로 꽃게조업을 하는데 북한 측은 자망어선으로 조업을 해 남북 간 어획능력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또 2003년부터 정부가 꽃게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그나마 자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양국이 무분별하게 조업에 나서면 다시 어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1~2년은 어획 수준이 높아 어업인들의 소득이 오를 수도 있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서해5도 어업인들에게는 공동어로구역에서의 조업 참여보다는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및 입·출항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


수산자원 이용보다는 보존에 초점 맞춰야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산자원의 이용보다는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수산협력은 북한 수산자원에 대한 약탈적 이용이 아닌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성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북한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성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동해와 서해에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해양보존수역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해양본존수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해양보존수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해상경계선이 될 수 있으며,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거나 수산자원의 서식과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설정되면 해양보존수역을 조성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해양보존수역의 설치 문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위해 정부·민간 머리 맞대야
김재기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상품개발,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 조율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선으로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수산물 양식기술 및 가공기술의 보급·투자를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어로한계선을 기점으로 정한 특정해역을 폐지해 남북 간에 자유롭게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어장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의 어로자제선을 조류에 따른 유속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해역을 설정해 지금까지 강원도 어업인이 어로행위에 불이익을 받은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북한수역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 아래 전략적 접근 필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통계청 북한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 수산물 생산량은 25만 톤 증가했다. 여러 어선을 거느린 ‘돈주’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어획능력은 최근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수산협력은 북한수역의 수산자원 상태와 어업 실태를 먼저 알아야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의 목표 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수산업의 경우 중국이라는 상대도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남한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북한이 요구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이 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사업보다는 지속성을 갖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 협력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수산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혹은 국제 ODA 등을 통한 재원 다양화에 나서야 하며, 남남 갈등 최소화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수산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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