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추진’으로 후퇴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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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추진’으로 후퇴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 탁희업
  • 승인 2018.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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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까지 했으나 의무화까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판단인 듯하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밝힌 배합사료 사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넙치의 경우 오는 2022년에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참돔과 조피볼락은 4년이 늦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넙치 배합사료 사용의무화 2022년

정부는 생사료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저가 생산물의 무분별한 이용등으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품질 향상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성장이 생사료보다 떨어진다는 양식업계의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배합사료 확대 공급을 위해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배합사료 구입액의 30∼50%를 지원했다. 2008년부터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어가당 최대 2억원까지 연 1%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수협사료 운영자금까지 지원했다. 수산과학원을 통해 배합사료 품질 향상 연구를 실시해 왔으나 생사료 대비 사료효율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시장규모가 적고 영세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사들도 연구개발비 투자가 저조해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분의 경우 국제 어분 수급에 따라 어분 품질과 구매 가격이 달라 배합사료 생산도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시판중인 배합사료 가격이 생사료보다 10% 이상 높지만 성장률은 오히려 1∼2개월정도 늦어 양식어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까지 45억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고효율 사료 개발은 업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배합사료 직불제나 구매자금 역시 배합사료 사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합사료 사용 기피 여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틈날 때마다 배합사료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다가 이번에는 단계별 추진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무리하게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양식어가의 반발과 관련업계 위기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정책 후퇴의 변이다.

배합사료 사용의 가장 핵심은 배합사료의 품질이다. 생사료보다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좋으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양식어가가 먼저 사용할 것이다. 수익 창출이 근본인 양식 사업에서 성장이 1∼2개월 늦는다는 것은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며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전체 양식 생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경우 선택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해서라도 배합사료 사용은 확대돼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저어분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해 현재 연어의 경우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참돔과 방어는 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치와 넙치에는 생사료가 급이된다.

특히 연근해 어획량이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면서 미성어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넙치나 참돔과 같은 어류를 키우기 위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이 우선

배합사료로 전환해야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해진 길이다. 소비자가 중심되는 안전한 양식수산물 공급이라는 정부 비전이 아니더라도 양식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 저어분 고효율 사료, 맞품형 고품질 사료 개발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양어사료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770억원(2018년)을 시범사업자금으로 전환해 제조사들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양식장 1개소당 연간 배합사료 사용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제조사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보조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연되고 있는 양어용 사료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독자적인 양어사료관리법이 없는 상황에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배출수 기준, 생사료의 중금속 등 안전검사 관련 제도에 의존할 경우 양식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투자되는 2057억원의 사업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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