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 문제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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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 문제점은 없는가?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6.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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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환 (사)전국채낚기실무선주울릉어업인연합회장
                                                    
정부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TAC 제도 운영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정은 매우 미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정업계에 편파적인 과다 배정과 위탁관리의 허점 등은 수산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오징어 배정량을 살펴보자.
올해 오징어 TAC는 대형 트롤업계에 무려 38%나 배정됐다.
대형 트롤선들의 연간 어획량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약 15~20% 미만(대형트롤어획고)에 불과 하며 나머지는 익히 알고 있듯이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으로 생산한 어획물이다. 다시 말해 불법 공조조업 어획량이 대부분 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에는 대형트롤업계에 이 같이 많은 물량을 배정해 준 것은 편파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불법트롤 조업에 앞장서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약 20년 전 동지나 해역에서 쥐치 어군들을 남획해 쥐치어군이 거의 멸종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수산정책이 이어진다면 동해의 오징어 자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될 것으로 추정 된다. 잘못된 정책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다.
그럼 홍게(붉은대게)는 어떠할까?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게 TAC는 아예 통발업계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실정이며 연간 총 어획량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웃지 못 할 일중 하나는 TAC 배정량의 모든 수치는 업계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기준을 삼아 배분을 정하며 참여희망 어업인에게는 매번 TAC 신규 배정량을 신청해도 배정분을 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TAC 제도 저변 확대가 매우 미흡하고 참여희망 어업인에게 정책적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산정책은 결국 정상적인 허가와 조업방식으로 조업을 해도 TAC 배정을 받지 못하면 불법어획물이 되는 제도적 허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미비로 조업을 제한한다면 어업인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TAC 제도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더 시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까. 지금껏 많은 어업인들이 TAC 제도의 허점과 보안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정 부처 간 본 건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부처 갈등과 이견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TAC제도의 허점이 난무한 것을 볼 때 참여 희망 어업인에게도 정책지원이 이뤄지게 하여 업종을 변경해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본제도가 효율적으로 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TAC 제도 참여희망 어업인들에게 문을 열어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이상적인 어가 소득을 위해 모든 어업인들이 TAC 제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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