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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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 안현선
  • 승인 2018.05.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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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안전위협·가격교란 더 이상 안 돼”


위판의무화 시행되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가능하고
소비자·생산자 보호할 수 있는 유통 질서도 확립돼
일부 유통 상인 민원으로 규제심사 열리고 있는데
어업인에게 공정거래법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법안 조속히 시행돼야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최근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말에 공포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유통 상인들의 민원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는 등 아직까지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격 교란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민물장어 위판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나라 민물장어 양식기술은 일본보다 10여년 앞서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유통·가공·판매시스템이 선진국인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낙후돼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유통 상인들의 경우 국산장어와 수입장어를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민물장어 유통 구조는 낙후돼 있어 물량이 많을 땐 일부 상인들이 생산자(어업인)들을 유린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물량이 없을 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생산자단체인 수협을 통하지 않고 유통 상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탓에 유통단계가 2단계나 늘어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 법을 추진하게 됐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생산자단체인 조합이 유통단계를 축소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홍보와 수급조절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소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일본의 경우 생산자는 양식(생산)만 하고, 조합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장어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조합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장어만을 가공해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 등으로 납품한다. 유통단계를 1~2단계 줄여 직거래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넘도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정대로라면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됐어야 한다. 우리 수협은 시행일에 맞춰 민물장어 위판을 위해 전국 위판장 및 거점별 위판장을 마련하고 인력까지 구축했으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업무를 담당하던 정부 실무자가 변경됐고, 소수의 유통인(민원인)들이 생산어가와 소비자들을 외면한 채 모법에 어긋난 예외규정을 둬 시행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시행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된 상위기관의 법안을 시행규칙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하위기관인 관련부서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 파견된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입법 취지를 외면한 채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까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고, 농수산업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원인들의 반대가 조작된 민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민물장어 위판의무화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95%가 넘는데, 5%라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5%에 속하는 이들 대부분은 대형식당을 운영하며 그동안 중국에서 민물장어를 들여와 시세 차익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다. 또 각종 회의에 민원인 대표로 참석한 한 인사는 자가 판매를 빙자한 유통 상인이고 가격교란으로 수혜를 본 사람 중의 한명이다.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민물장어를 거래한다는 것은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법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시대정신 실현과 가치실현을 위해 필연적인 규제와 위판장을 통한 독점적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입법 목적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농축산물은 물론 수산물까지도 식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선진국은 식품에 대한 안정성 관리가 철저해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생산자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 플랜과도 다르지 않다.


△민물장어의 효능에 대해 말해 달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자료와 동의보감 등에 따르면 장어에는 비타민 A가 소고기와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보다 200배 이상 들어있다. 또 비타민 E는 8배가 들어 있으며 몸에 좋은 고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의 보고인 장어는 청소년의 두뇌개발과 여성들에게 난소작용을 활성화 하여 피부미용에 탁월하고, 남성들에게는 정력에 좋고, 남녀노소를 불분하고 항암과 질병예방에 좋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수협과 전국의 민물장어 생산자들은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하루 빨리 법안이 실행되길 희망하며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조해왔다. 
이 법안은 생산자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공급할 수 있고, 생산자와 유통 상인,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촉구하며 계속 지체할 경우 관련자 처벌 및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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