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접경지역 정주 및 어업여건 개선방안
상태바
동해접경지역 정주 및 어업여건 개선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5.0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동해접경해역의 생산 어종은 다양하나 어장구역, 조업시간 등의 제한으로 어업활동에 불리한 상황이다.
1~3월에는 게, 미거지, 도치가 5월 말~7월 말에는 오징어, 꽁치, 문어 등이 주로 어획되고 10~12월에는 도루묵, 양미리 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달리 접경해역의 특수성으로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체선이 존재하며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의 조업시간은 보통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 여름철은 오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업여건이 불리하다.
강원 고성군에는 북방어장, 저도어장, 삼선녀어장 등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이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동해 북방어장은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연안 5~35해리 구역으로 홍게와 대게, 도루묵 등을 어획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군사적인 문제로 조업시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방어장은 강원 어선에 한해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저도어장은 당해 연도 4월부터 11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출‧입항때 서면신고의 방법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은 대부분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출입항시 반드시 서면을 통한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작성 한다.
해당 어장 조업시기 기간엔 매일 통제소를 방문해 해당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어업인에게 선박출입항발신장치(V-Pass)는 이중신고를 하는 셈이다.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 V-Pass를 별도로 장착하면서 이중 신고가 된다는 것. 선박출입항발신장치는 선박의 출입항 DB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접경지역 어업인에게는 서면과 함께 이중 신고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계가 고장시에 수리에 대한 의무를 전적으로 어업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
해군의 잦은 사격 훈련 또한 조업방해를 하고 인근해역 어장으로서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비공식적인 훈련이나 사격때 발생하는 탄피들이 바다에 그대로 투기됨으로써 해당 해역이 오염시키고 있고 사격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도 어군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을어장내 레저 이용자 및 스킨스쿠버들의 불법어업도 문제로 대두된다. 문어 어획을 두고 어업인과 낚시객, 낚시어선어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문어 금어기 최초 시행 이후 자원량은 증가했으나 문어가격 하락과 낚시객의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안철조망 등이 해안선을 따라 분포, 해안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해안철책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제도상 동해접경지역 어업인의 지원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산 환경생태의 보전 및 관리 부문 지원사업은 전무하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법률에서는 조건불리 지역을 도서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 고성군 어업인의 어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수산자원 관리형 특화발전지구를 신설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산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 4조를 개정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명기하고, 현재 도서에 한정된 조건불리 지역을 어업, 정주여건이 열악한 육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가원 고성군이 조건불리지역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주‧어업여건 개선을 위한어업인 지원 방안으로는 특히 열악함을 보이고 있는 의료부문의 경우 주말 약군 운영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롤 해소하고, 출항‧입항 신고방법을 기존 서면신고에서 신고 서류의 전산화로 간편화해야 하겠다. 또한 선박출입항발신장치 V-Pass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고 해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문어낚시 갈등은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강원 고성군은 낚시 통제구역, 낚시 제한 어종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