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헌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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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헌법 개정안 환영
  • 장승범
  • 승인 2018.03.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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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바다 또는 내수면 등에 대한 조항 언급조차 없어 안타까워
어업인 보호 및 육성의 근거 부족 어업인 권익조항도 부재


지난 3월 21일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수산부문이 반영된 것은 129조이며 특히 ①항,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민에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와 ②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개선을 노력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항은 매우 괄목한 만한 조항이다.

이번 개헌안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임에 분명하다. 기존 헌법 123조는 농어업에 대한 산업적 보호규정일 뿐,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여 왔다. 즉 수산업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모,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등 수 많은 공익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산업,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이 명시된 것은 그 가치가 인정됐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연을 비롯한 수산업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업의 경우 즉 127조 ①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128조 ②항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농업부문은 생산수단의 토대인 농지와 토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 반면 수산업은 삶의 터전인 바다 혹은 내수면 등에 대한 조항은 언급조차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또한 어업의 보호 및 육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법이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뤄지다 보니 어업인에 대한 권익조항 또한 부재하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수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전 수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가 개정 과정에서 역할이 다소 미비했던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가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분명히 자성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헌법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분명한 지향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치를 선언하는 일이다. 이제는 수산업계가 국민들에게 깨끗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이는 분명 우리 수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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