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제4군으로 역할 톡톡히...해양수산분야 병역특례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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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제4군으로 역할 톡톡히...해양수산분야 병역특례 문제있다
  • 하주용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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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해 무역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수산이 담당하고 있는 해운수산업 의존형 국가다. 해운수산업 발전은 지난 58년부터 3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된바 있는 해군예비원제도와 해군예비역복무제도 및 93년부터 새로 도입된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운수산업 발전으로 비상시 선박동원과 전략물자 수송 등 제4군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응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됐다.
국가 경제기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운수산업은 무역발전과 경제성장 촉진, 외화획득 및 절약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조선과 관련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해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 해운산업은 총 2천5백만톤 규모의 상선대를 보유한 세계8위의 해운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뿐이 아니다. 운임수입은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외화가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해운산업은 철강, 석유, 목재, 화확, 조선, 해상보험 등 관련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복합운송이 확대되고 물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운산업 부가가 생산액이 급증,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력 보강측면에서 보면 해운산업 유사시 막대한 국가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군에서 필요한 선박 및 인원을 동원,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적 해기사를 양성, 실무에 투입해야 현대화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만일 국적 해기사가 부족해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경우 유사시 이들 승선거부나 등으로 군 작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해수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해수부와 업계에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가치관 변화로 육상과 격리된 해상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해기사 양성체제가 완전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기사 양성체제가 일단 무너지면 단기간내 복원이 곤란할 뿐 아니라 해기사 수급난이 심화돼 이로인한 선박운항 차질 등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해운수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가가치액은 지난 2000년 9조6천7백억원으로 조선을 비롯, 철강, 석유, 화학, 해상보험업 등의 관련산업과 직결돼 있어 해운산업이 와해되면 이들 관련산업도 동반피해를 입게 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무역수입의 30.6%를 점유하고 있는 운임수입과 해운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격감, 국가의 부가 외국 경쟁력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와 업계에서는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은 연간 1천명정도로 병역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제4군으로서 국방력에 대한 기여도는 절대적인 점을 감안, 현행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분단되 상황이어서 상선대가 유사시 국방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박운영의 필수요건인 한국인 상선사관 유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이 제도가 확정되기 이전에 해양수산계학교의 입학요강을 믿고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이전 운영해온 해군무관 후보생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34개월 2개월로 단축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종류된뒤 이직하는 자가 다소 증가할 것은 예상되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소요가 다소 늘어나는 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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