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업이 올해부터 자율휴어기를 1개월(음력 3월 14일∼4월 14일)에서 2개월(음력 3월 14일∼5월 18일)로 확대 시행한다.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임준택‧사진 오른쪽)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중에도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최근 선사들의 경영난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자율휴어기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선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는 탓에 임금 부담이 늘어 선사들의 설득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공감대가 휴어기 확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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