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 의원입법(중앙회장 연임) 조속한 시일 내 의결을 촉구한다
상태바
수협법 개정 의원입법(중앙회장 연임) 조속한 시일 내 의결을 촉구한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1.1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전 조합장  
수협법 개정안 의원발의는(의원입법)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위원 및 자유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바 있다.

수협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 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수산업 특성상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수협의 경제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 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의 상환 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수협중앙회장과 농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농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개정안 대표발의 하신 양 정당 소속 의원님께 적절한 법 개정의 발의는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대표 발의 한 의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2017년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 법률안은 가결처리 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어업인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이 되도록 오는 2월에 개최 예정인 임시 의회에서는 반드시 의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간곡히 바라고 이에 수협법 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