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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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 안현선
  • 승인 2017.1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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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위판의무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살길

중간상 횡포로 먹거리 안전·가격교란 등 부작용
의무상장제 시행되면 수산물 유통 혁명 가능해
법 시행이 가장 우선…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돼
해수부가 계속 방조한다면 청와대 앞에서 시위
장관, 국·과장 등 관련자 처벌 강력히 요구할 것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상장제가 수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무상장제는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체계 재편이 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민물장어 위판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즉, 그동안 임의상장제로 거래되던 민물장어를 의무상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돼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유통 상인들의 민원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민물장어 생산자를 대변하고 있는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을 만나 수산물 유통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물장어가 의무상장제 품목으로 지정돼 거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민물장어 유통은 내수면 양식업의 특성상 중간상에 의한 비계통 출하의 비중이 높다. 민물장어의 경우 다른 내수면 양식 산업과 달리 민물장어만 취급하는 업종별 수협인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위판사업과 공판사업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간상에 의해 출하됐다.
문제는 중간상이 수집과 분산기능을 모두 수행하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유통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하가 집중되는 여름철이면 양만어가에서는 출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소비자들 또한 소수 중간상들의 유통 마진이 전가돼 높은 가격에 민물장어를 구매하고 있다. 또 중간상 중심의 유통은 대금결재 연체와 미지급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가들은 안정적인 영어자금을 조달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 민물장어가 수입돼 유통돼 왔지만 식당에서 제대로 된 원산지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등 여러 폐단이 발생돼 왔다.
의무상장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민물장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어업통계 산출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 혁명이 이뤄진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판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물장어 위판의무화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95%가 넘는데, 5%라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5%에 속하는 이들 대부분은 대형식당을 운영하며 그동안 중국에서 민물장어를 들여와 시세 차익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다.
또 각종 회의에 민원인 대표로 참석한 한 인사는 자가 판매를 빙자한 유통 상인이고 가격교란으로 수혜를 본 사람 중의 한명이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주재 하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방 간 녹음까지 하며 합의를 끝냈지만, 해수부에서는 이후에도 예외 규정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법 시행을 지체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규정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가?
△우리 수협은 9월 20일 회의 당시 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과 대형식당을 제외하고, 자가 생산 판매자와 인터넷 판매자, 자가 소형식당을 운영하는 생사자만 예외 규정에 넣기로 했다.
그런데 이달 2일 해수부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번복하기 위해 조합과 아무런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 자가 판매자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회의 참석 범위 또한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자체와 지구별·업종별수협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참여토록 했다.
이는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끄럽게 만들어 국회에서 재개정 구실을 찾아 법을 유예시키려는 음모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시행규칙이 모법에 어긋나 법 시행이 안 된다면 어쩔 계획인가?
△정부에 우리의 뜻은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 모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품목 고시를 통해 법을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추후 법에 모순점이 있다면 차근차근 받아들여 수용을 한 뒤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선은 법 시행이 먼저다.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됐다. 해수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을 유예시키고 폐지시키려는 음모다. 해수부가 계속 이 문제를 방조한다면 관계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해수부 장관, 국장, 과장 등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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